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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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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 국내 사법부 판결이 있더라도 정부 간 협약이나 조약을 우선한다'고 돼 있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를 지킬 것인지의 문제다.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31조1항의 해석지침에 따라 패널은 Oilseeds 협정 상의 용어들의 통상적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TRQ의 무관세부문 전체가 브라질의 권리라는 주장을 기각하였다.
  • 경찰은 이들 단체가 신고한 집회가 미 대사관 경계로부터 100m 내에 해당하고, 신고한 집회 명칭 등을 고려할 때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비엔나 협약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패널은 EC가 UR협정 이후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닭고기들을 HS 0210으로 분류하여 왔다는 사실과 EC가 해당 품목을 수입하고 있는 유일한 회원국이며 해당 품목의 관세 분류에 관한 다른 회원국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닭고기를 0210으로 분류한 EC의 관행이 비엔나 협약 31조3항4) 의 후속 관행에 상응한다고 판정하였다.